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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하수 영향조사 참여기술자 구성
2016-11-18 17:56:31.0
-
▣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당 질의의 경우 명확한 법적 해석을 위해 지하수법 재정 기관인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과(044-201-3599)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지하수 영향조사 참여기술자 구성
일 시: 2016-11-15 17:03
안녕하십니까?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하수과 박정원입니다.(055-220-4823)
지하수 업무수행 지침(2015) 제3장 지하수 영향조사 심사/3.6. 지하수 영향조사 비용 / 3.6.2.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따르면
조사비용 산출시에 단가구성상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등의 기술자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상기 지하수 업무수행 지침(2015)을 기준으로 설계하여(단가구성에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등 반영)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을 발주한 경우

갑설) 입찰된 업체가 착수계 제출시에 참여기술자 명단이 제출된는데..... 실제로 단가구성에 반영된 기술자,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등의
기술자가 반드시 모두 참여해야 하며, 실제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용역완료시에 참여한 기술자를 기준으로 정산처리해야함.

을설) 지하수 영향조사기관으로 등록된 업체는 기본적으로 등록자격으로 특급 1명, 초급 2명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지하수 영향조사기관으로 등록된 회사가
참여시에는 기본자격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참여기술자에 상관없이 과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음.

참고) 지하수 업무수행 지침(2015) 2.14.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에 따르면 등록기준이 특급기술자 1명, 초급 이상의 기술자 2명일 경우에
지하수 영향조사기관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경우 상기의 단가구성 기준을 따라 설계할 경우 지하수영향조사기관으로 등록된 회사도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하수과 박정원입니다.(055-220-4823)
지하수 업무수행 지침(2015) 제3장 지하수 영향조사 심사/3.6. 지하수 영향조사 비용 / 3.6.2.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따르면
조사비용 산출시에 단가구성상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등의 기술자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상기 지하수 업무수행 지침(2015)을 기준으로 설계하여(단가구성에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등 반영)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을 발주한 경우

갑설) 입찰된 업체가 착수계 제출시에 참여기술자 명단이 제출된는데..... 실제로 단가구성에 반영된 기술자,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등의
기술자가 반드시 모두 참여해야 하며, 실제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용역완료시에 참여한 기술자를 기준으로 정산처리해야함.

을설) 지하수 영향조사기관으로 등록된 업체는 기본적으로 등록자격으로 특급 1명, 초급 2명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지하수 영향조사기관으로 등록된 회사가
참여시에는 기본자격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참여기술자에 상관없이 과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음.

참고) 지하수 업무수행 지침(2015) 2.14.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에 따르면 등록기준이 특급기술자 1명, 초급 이상의 기술자 2명일 경우에
지하수 영향조사기관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경우 상기의 단가구성 기준을 따라 설계할 경우 지하수영향조사기관으로 등록된 회사도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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