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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시공업등록
2016-11-18 17:5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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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에는 시공업 등록 사무소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건설업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2012-242호)에 의하면 사무실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명확한 답변은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과(044-201-359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사무실의 범위
(가) 사무실은 영 별표2 비고3호 바목에 따라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에서 정한 용도가 사무실이 아니라도 건물의 형태, 입지 및 주위여건 등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상시 사무실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한다.
(다)(나)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건물 등 건설업의 사무실로 사용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건물은 건설업등록기준에 따른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물대장 등을 통하여 용도변경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
②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등 농업․임업․축산․어업용건물
③그 밖에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라)건설업등록기준의 사무실은 건설업영위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마)무허가건물 및 가설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한 가설건축물로서 사무실로 상당한 기간 동안 상시 이용이 가능하고 해당 가설건축물 소유자가 건설업등록을 하는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할 수 있다.
(바)사무실은 다른 건설업자 등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건설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책상 등 사무설비와 통신설비의 설치 및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한 정도의 공간이어야 한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시공업등록
일 시: 2016-11-16 09:36
시공업등록 사무소를 집으로 해도 되나요?
법에는 안나와있네요
시공업등록 사무소를 집으로 해도 되나요?
법에는 안나와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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