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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지하수이용개발 종료로 인한 원상복구 후 이용 신고시 양수능력의 합산
2016-11-22 11:56: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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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바와 같이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종료신고 후 원상복구를 하였다면 신규 지하수개발이용시 기 원상복구 지하수시설은 양수능력 합산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지하수이용개발 종료로 인한 원상복구 후 이용 신고시 양수능력의 합산
일 시: 2016-11-21 20:55
궁금한게 있어 글 남깁니다.
지하수 이용신고 후 지하수를 개발하였으나 물이 잘 나오지 않아 종료신고후 원상복구를 하였습니다.
동일인이 근처 50m 내외의 땅에 다시 지하수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 지하수 이용종료신고를 한 곳은 양수능력 합산시 포함을 안 시키는데 맞는 건가 궁금합니다.
궁금한게 있어 글 남깁니다.
지하수 이용신고 후 지하수를 개발하였으나 물이 잘 나오지 않아 종료신고후 원상복구를 하였습니다.
동일인이 근처 50m 내외의 땅에 다시 지하수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 지하수 이용종료신고를 한 곳은 양수능력 합산시 포함을 안 시키는데 맞는 건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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