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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용도별 수질검사 면제에 관한 질문
2016-11-22 16:5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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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르면 1일 양수능력이 30통 이상인 경우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해야하지만
문의하신바와 같이 청소용, 조경용, 공사용, 소방용 등 보건위생과 사용후 생태계 보전 등에 지장이 없는 용도로 이용하는 생황용수의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청소용 등 수질검사 대상이 아닌 시설이라 하더라도
최초 준공 시에는 같은 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 원본글 =======================================
제 목: 용도별 수질검사 면제에 관한 질문
일 시: 2016-11-22 13:57
용도별 수질검사 대상 및 면제대상에서
생활용중 청소용, 조경용, 공사용, 소방용등은 수질검사가 면제인데
이때 양수능력이 30 이상이더라도 수질검사가 면제인가요?
청소용인데 양수능력이 30일때 수질검사 면제인가요?
아니면 30이상이면 무조건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용도별 수질검사 대상 및 면제대상에서
생활용중 청소용, 조경용, 공사용, 소방용등은 수질검사가 면제인데
이때 양수능력이 30 이상이더라도 수질검사가 면제인가요?
청소용인데 양수능력이 30일때 수질검사 면제인가요?
아니면 30이상이면 무조건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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