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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 주체
2016-11-22 17:55: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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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하수법에 따른 원상복구 주체가 누구인지 문의하기 위하여 글을 남깁니다.

Q. 미신고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A라는 사람이 계속 사용하다가 이용 종료 후 방치하여 놓고 가버린 경우
관청에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려면,,
토지소유주(B) 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하나요?
아니면 계속 사용하다 방치하고 가버린 A라는 사람에게 원상복구 이행명령을 내려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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