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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음용/비음용을 법으로 강제할수있나요?
2016-11-24 09:4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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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 인허가시, 지하수사용이 음용인지 비음용인지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신고(허가)인의 의도대로 기재하는 것이 타당하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면밀히 따져봐야될 것입니다.
ㅇ상수도 보급이 되지 않아 음용수가 없는 경우, 지하수배관이 주택등 음용할 수 있게 설치된 경우, 식당 등 공공이 사용할 수 있게 설치된 경우 등

또한, 지하수 신고(허가)시 비음용으로 신고(하가)하였다가 음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발될 경우 그에 해당하는 벌칙이 있으므로 신고(하가)인은 지하수 사용목적에 적합하게 신고 또는 허가를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음용/비음용을 법으로 강제할수있나요?
일 시: 2016-11-22 16:35
음용 지하수 및 비음용 지하수를 공무원이 인허가시 강제할수있는지요?
음용 지하수 및 비음용 지하수를 공무원이 인허가시 강제할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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