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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토지사용 승락서 관련 문의
2016-11-24 10:16: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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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굴착행위 신고를 할 토지가 가압류된 상태라면 토지소유주의 토지소유권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상태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향후 지하수개발이용시 토지사용 관련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을때 토지소유자외에 가압류권자에게도 토지사용승락서를 받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 전문가에게 재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토지사용 승락서 관련 문의
일 시: 2016-11-22 16:39
토지사용 승락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
굴착행위 신고시 다른 사람의 토지를 사용할때
보통 토지사용승락서를 받는데
이때 그 토지가 가압류 상태일때 가압류권자인 채권자에게도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아야 하나요?
이때 채권자는 4~5명 정도 됩니다.
토지사용 승락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
굴착행위 신고시 다른 사람의 토지를 사용할때
보통 토지사용승락서를 받는데
이때 그 토지가 가압류 상태일때 가압류권자인 채권자에게도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아야 하나요?
이때 채권자는 4~5명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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