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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원상복구 주체
2016-11-24 12:41:22.0
-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제15조제3항에 의하면 지하수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인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를 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원상복구 주체
일 시: 2016-11-22 17:55
안녕하십니까?

지하수법에 따른 원상복구 주체가 누구인지 문의하기 위하여 글을 남깁니다.

Q. 미신고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A라는 사람이 계속 사용하다가 이용 종료 후 방치하여 놓고 가버린 경우
관청에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려면,,
토지소유주(B) 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하나요?
아니면 계속 사용하다 방치하고 가버린 A라는 사람에게 원상복구 이행명령을 내려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하수법에 따른 원상복구 주체가 누구인지 문의하기 위하여 글을 남깁니다.

Q. 미신고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A라는 사람이 계속 사용하다가 이용 종료 후 방치하여 놓고 가버린 경우
관청에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려면,,
토지소유주(B) 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하나요?
아니면 계속 사용하다 방치하고 가버린 A라는 사람에게 원상복구 이행명령을 내려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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