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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불법지하수 어떻게 처리하나요
2016-11-24 12:5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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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당 지하수시설이 당초 신고한 위치와 다르다면 불법 시설로 원상복구 등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판단은 해당 지역이 지번 경계가 불분명하는 등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장 제반 사항을 고려한 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별도로 토지소유주가 토지사용승락을 해주지 않는다면 적법하게 신고처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지하수개발이용자는 이용을 종료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웃간 서로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불법지하수 어떻게 처리하나요
일 시: 2016-11-23 15:46
저희 땅에 불법 지하수가 있어 군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군청에서 조사결과 그 인접 땅에 지하수를 신고하였는데, 물이 나오지않아 경계 바로 옆 우리땅에 지하수를 팠다고 합니다.
지하수 개발업자가 경계가 모호해 실수로 우리 땅에 팠다고도 하고요. 핑계 같습니다.
우리는 토지사용승락도 해주기 싫습니다. 군청 담당자도 애매해 합니다.
지하수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허가취소나 원상복구명령, 과태료나 벌금 등을 물리고 싶은데
이에 해당하는 관련 법령과 처리 절차가 궁금합니다.
저희 땅에 불법 지하수가 있어 군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군청에서 조사결과 그 인접 땅에 지하수를 신고하였는데, 물이 나오지않아 경계 바로 옆 우리땅에 지하수를 팠다고 합니다.
지하수 개발업자가 경계가 모호해 실수로 우리 땅에 팠다고도 하고요. 핑계 같습니다.
우리는 토지사용승락도 해주기 싫습니다. 군청 담당자도 애매해 합니다.
지하수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허가취소나 원상복구명령, 과태료나 벌금 등을 물리고 싶은데
이에 해당하는 관련 법령과 처리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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