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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시설의 원상복구 주체
2016-11-25 15:10: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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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제정 이전 약1991년경에 지하수개발을 위해 굴착하였으나,
사정상 이용하지 못하고 토지내에 굴착시설(케이싱 등)이 방치된 경우
원상복구 주체는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요?
더욱이 개발 당시(1991년경) 신고의무도 없었으며,
동력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이용 또한 없었습니다.

해당 토지는 추정되는 개발자로 부터 4번 소유권이 변동된 상태이며,
현 소유자는 방치된 굴착공을 별도 이용하지 않고 방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원상복구 의무 주체를 당시 개발자로 규정할 수 있는지?
아님 현소유자에게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지?
아님 원상복구 의무자가 불분명하여 시,군,구에 원상복구 의무자를 대신하여 원상복구 요청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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