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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지하수 폐공 처리자?
2016-11-28 17:34:43.0
-
▣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은 토지소유와 지하수 관정 소유 관계에 관한 것으로, 지하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며, 민법 등 타 법률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ㅇ 다만,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소유권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아래와 같이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법원, 2001.10.23. 선고 99두7470 판결
【판결요지】
자연히 용출하는 지하수나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한 가정용 우물 또는 공동우물 및 기타 경미한 개발·이용 등 공공의 이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 속하는 지하수의 이용은 토지소유권에 기한 것으로서 토지소유권에 부수(附隨)하여 인정되는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범위를 넘어선 지하수 개발·이용은 토지소유권에 부수되는 것이 아니라 지하수의 공적 수자원으로서의 성질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행정청의 허가·감시·감독·이용제한·공동이용 명령·허가취소 등 공적관리방법에 의한 규제를 받게 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규제의 범위에 속하는 지하수 개발·이용권은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므로 지하수의 개발·이용허가를 받은 후 그 토지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하여 허가에 의한 지하수 개발·이용권이 새로운 토지소유자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 원본글 =======================================
제 목: 지하수 폐공 처리자?
일 시: 2016-11-23 23:20
토지와 주택을 매매했는데 거기에 지하수가 있습니다.
근데 낡아서 쓰려면 고쳐써야하는데 폐공해야 할 거 같은데
폐공해야 하는 사람은 전주인인가요?
제가 해야 하나요?
토지와 주택을 매매했는데 거기에 지하수가 있습니다.
근데 낡아서 쓰려면 고쳐써야하는데 폐공해야 할 거 같은데
폐공해야 하는 사람은 전주인인가요?
제가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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