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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지하수 신고서류
2016-11-28 17:35: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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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토지대장의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면적등 해당 토지에 대한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해당하지 않기에 별도 제출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지하수개발‧이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되어있으며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지상권 설정 및 공동명의가 설정된 토지의 경우 동의서 등을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셔서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신 후 관할 관청에 방문하시는 것이 편리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세한 업무 규정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명확한 사항은 관할 관청 지하수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지하수 신고서류
일 시: 2016-11-24 10:34
신고할때 토지사용수익할수있는 서류 내도록 되어있는데
법에 보면 등기부등본은 안내도 되는데
토지대장은 ㄴ내야하지않나요?
신고할때 토지사용수익할수있는 서류 내도록 되어있는데
법에 보면 등기부등본은 안내도 되는데
토지대장은 ㄴ내야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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