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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미신고 시설의 원상복구 주체
2016-11-28 17:36: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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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바와 같이 귀하의 시설은 지하수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개발되었으며 사용이 미비한 시설로 판단됩니다. 지하수법 제15조 4항 2호에 따르면 원상복구 의무자가 불분명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또는 토지의 굴착시설 등이 방치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복구 의무자를 대신하여 직접 해당 시설 및 토지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시설이 이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관할 관청 지하수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미신고 시설의 원상복구 주체
일 시: 2016-11-25 15:10
지하수법 제정 이전 약1991년경에 지하수개발을 위해 굴착하였으나,
사정상 이용하지 못하고 토지내에 굴착시설(케이싱 등)이 방치된 경우
원상복구 주체는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요?
더욱이 개발 당시(1991년경) 신고의무도 없었으며,
동력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이용 또한 없었습니다.

해당 토지는 추정되는 개발자로 부터 4번 소유권이 변동된 상태이며,
현 소유자는 방치된 굴착공을 별도 이용하지 않고 방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원상복구 의무 주체를 당시 개발자로 규정할 수 있는지?
아님 현소유자에게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지?
아님 원상복구 의무자가 불분명하여 시,군,구에 원상복구 의무자를 대신하여 원상복구 요청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하수법 제정 이전 약1991년경에 지하수개발을 위해 굴착하였으나,
사정상 이용하지 못하고 토지내에 굴착시설(케이싱 등)이 방치된 경우
원상복구 주체는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요?
더욱이 개발 당시(1991년경) 신고의무도 없었으며,
동력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이용 또한 없었습니다.

해당 토지는 추정되는 개발자로 부터 4번 소유권이 변동된 상태이며,
현 소유자는 방치된 굴착공을 별도 이용하지 않고 방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원상복구 의무 주체를 당시 개발자로 규정할 수 있는지?
아님 현소유자에게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지?
아님 원상복구 의무자가 불분명하여 시,군,구에 원상복구 의무자를 대신하여 원상복구 요청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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