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내 아이피 13.59.61.119

메뉴

묻고답하기

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지하수 허가 기간?
2016-11-28 17:37:18.0
-
▣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제7조의3 제1항은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에서는 유효기간의 연장은 유효기간의 만료일 30일전까지 최근 6월 이내에 조사/작성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 비추어 볼 때 유효기간을 연장하게 되면 당초 허가받은 5년이 경과된 다음날부터 5년이 연장되는 것으로 유효기간 연장허가의 기준일은 당초 허가기간의 만료일 다음날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연장허가기간을 2016년 9월 26일~ 20121년 9월 25일로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명확한 사항은 관할 관청 지하수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지하수 허가 기간?
일 시: 2016-11-25 20:48
지하수 허가기간이 5년이잖아요.
연장허가기간이 2016년 9월 25일이 만료일인데
허가가 다 처리된 날짜가 예를들어 2016년 10월10일이라면
연장허가기간은 2016년 9월 26일~ 20121년 9월 25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2016년 10월 10일~2021년 10월 9일로 봐야하나요?
지하수 허가기간이 5년이잖아요.
연장허가기간이 2016년 9월 25일이 만료일인데
허가가 다 처리된 날짜가 예를들어 2016년 10월10일이라면
연장허가기간은 2016년 9월 26일~ 20121년 9월 25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2016년 10월 10일~2021년 10월 9일로 봐야하나요?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