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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개발제한구역 내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 처리 가능여부
2016-12-01 16:59: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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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정 기관인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 044-201-374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개발제한구역 내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 처리 가능여부
일 시: 2016-11-30 10:54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구청 지하수 담당자이고, 업무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지하수개발이용 신고 위치가 확인결과 개발제한구역일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조(신고의 대상) 제9호에 따라 영농을 위한 경우로만 한정적으로 가능하였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6월30일 해당 법조항이 삭제되면서 같은 조에 제13호가 신설되었고, 제13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 주택 대지 안에서의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상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 결론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지하수개발이용 신고 위치가 개발제한구역일 경우, 영농을 위한 경우라도 제13호 내용이 아니라면 처리가 불가능한 것인지...
어떠한 경우에 신고 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구청 지하수 담당자이고, 업무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지하수개발이용 신고 위치가 확인결과 개발제한구역일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조(신고의 대상) 제9호에 따라 영농을 위한 경우로만 한정적으로 가능하였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6월30일 해당 법조항이 삭제되면서 같은 조에 제13호가 신설되었고, 제13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 주택 대지 안에서의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상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 결론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지하수개발이용 신고 위치가 개발제한구역일 경우, 영농을 위한 경우라도 제13호 내용이 아니라면 처리가 불가능한 것인지...
어떠한 경우에 신고 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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