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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하수 신고시설 용도변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6-12-02 08:5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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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의 용도를 변경(생활용에서 농업용)하고자 한다면, 제출서류에는 농업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현장사진(주위 논,밭이 보이게) 등을 받으시면 될듯합니다. 그리고 생활용으로 사용되지 않는지 현장에서 확인하시면 될 듯 합니다.
현장 확인시에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위치(가옥 내에 있다면 생활용-생농겸용에 해당됨), 지하수 연결배관, 상수도 인입 여부 등 전반적인 현장 사항을 고려하여 생활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확인하시면 될 것입니다.
또한, 정기수질검사기간이 도래하였다면, 수질검사성적서를 첨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지하수 신고시설 용도변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일 시: 2016-12-01 16:42
안녕하세요.
지하수 업무를 맡고있는데 궁금한 점이 생겨 문의드려요.
지하수의 용도를 변경(생활용에서 농업용)하려고 하는데 제출서류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고 적혀있어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문의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하수 업무를 맡고있는데 궁금한 점이 생겨 문의드려요.
지하수의 용도를 변경(생활용에서 농업용)하려고 하는데 제출서류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고 적혀있어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문의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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