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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공 이용이나 이양 받을수 있나요?
2016-12-15 21:50: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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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소유의 땅에 B 라는 사람들이 개발하고 신고된 지하수 시설이 존재하는데요,
지금은 상수도가 들어와, 4~5년 이상 방치되어, 전기도 끊어지고 못쓰게된 MOTOR와 방치공만이 남아 ,사용을 안하고있습니다
C 라는 본인이 그 시설을 이용이나 , 이양 받을수 있는 지요?
그렇케 할수 있다면 , 어떠한 절차 순서를 밟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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