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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표준도 마형에 관해서 한가지 더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2016-12-16 16:48: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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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마형 표준도는 정착된 동력 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농어업용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 표준도로써 해당 표준도만의 토출관 안쪽지름 제한사항은 따로 정의되어있지 않습니다. 다만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 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도에 의해 설치도를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이때 농어업용 관정의 신고 제한 규정이 토출관 안쪽 지름 50밀리미터 이하, 1일 양수능력 150톤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것입니다. 따라서 마형 표준도에 의한 관정 또한 이 제한 범위내에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보다 자세한 지하수법에 대한 해석은 지하수법 제정기관인 국토교통부 수자원 정책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표준도 마형에 관해서 한가지 더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일 시: 2016-12-16 09:49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다시 글 올립니다.
표준도 마형(정착된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농어업용)으로 토출관 안쪽지름은 얼마를 초과하면 안되는 건가요?
이것도 토출관 안쪽지름과 양수능력이 150톤을 초과하지 않으면 농업용으로 개발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다시 글 올립니다.
표준도 마형(정착된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농어업용)으로 토출관 안쪽지름은 얼마를 초과하면 안되는 건가요?
이것도 토출관 안쪽지름과 양수능력이 150톤을 초과하지 않으면 농업용으로 개발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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