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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지하수신고시설 문의
2016-12-19 13:0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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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1일 양수능력 100톤 이상 생활용 시설의 경우 허가대상 이므로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허가절차에 따라 "신규" 지하수개발 이용허가신청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존 승인 받으신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지하수 개발 이용 종료신고와 함께 원상복구 예외인정신청을 제출하시고 지하수 영향조사서를 첨부한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절차에 관해서는 관할관청 지하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지하수신고시설 문의
일 시: 2016-12-15 15:20
지하수 신고시설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지하수법이 최초 생겼을 때 신고시설로 허가받은 시설이 있는데,
양수능력이 생활용수로 100톤 이상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허가 신고 시설에 대한 기준(생활용수 100톤 이상, 농업용수 150톤 이상 등)이 없어
신고시설로 계속 이용 중인 시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허가시설로 변경해야되는 것인지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지하수 신고시설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지하수법이 최초 생겼을 때 신고시설로 허가받은 시설이 있는데,
양수능력이 생활용수로 100톤 이상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허가 신고 시설에 대한 기준(생활용수 100톤 이상, 농업용수 150톤 이상 등)이 없어
신고시설로 계속 이용 중인 시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허가시설로 변경해야되는 것인지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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