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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방치공 이용이나 이양 받을수 있나요?
2016-12-20 15:30: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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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권리의무의 승계등)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행규칙 별지제25호의2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자 권리의무승계신고서에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는 A의 토지사용승락서, B의 지하수시설 양도양수합의서 등이 될 수 있으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관할 관청 지하수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방치공 이용이나 이양 받을수 있나요?
일 시: 2016-12-15 21:50
A 소유의 땅에 B 라는 사람들이 개발하고 신고된 지하수 시설이 존재하는데요,
지금은 상수도가 들어와, 4~5년 이상 방치되어, 전기도 끊어지고 못쓰게된 MOTOR와 방치공만이 남아 ,사용을 안하고있습니다
C 라는 본인이 그 시설을 이용이나 , 이양 받을수 있는 지요?
그렇케 할수 있다면 , 어떠한 절차 순서를 밟아야 하나요?
A 소유의 땅에 B 라는 사람들이 개발하고 신고된 지하수 시설이 존재하는데요,
지금은 상수도가 들어와, 4~5년 이상 방치되어, 전기도 끊어지고 못쓰게된 MOTOR와 방치공만이 남아 ,사용을 안하고있습니다
C 라는 본인이 그 시설을 이용이나 , 이양 받을수 있는 지요?
그렇케 할수 있다면 , 어떠한 절차 순서를 밟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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