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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지하수 사후관리 및 연장허가관련
2016-12-20 15:4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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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연장허가는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2년전에 연장허가를 신청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국토부 수자원정책과(044-201-3600)에 재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지하수 사후관리 및 연장허가관련
일 시: 2016-12-16 13:38
지하수 공을 내년에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데 연장허가는 2년뒤에 하는 것으로 이것을 사후관리와 시기를 맟춰 같이 하고 자 하는데 차후 계속 가능한지 답변바랍니다.
지하수 공을 내년에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데 연장허가는 2년뒤에 하는 것으로 이것을 사후관리와 시기를 맟춰 같이 하고 자 하는데 차후 계속 가능한지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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