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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지하수 폐공관련 문의
2016-12-20 16:59:21.0
-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양수능력이 30톤/일 미만이고, 굴착지름이 75밀리미터 이하인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라 함은 양수능력과 굴착지름 둘다 해당 기준을 만족해야됩니다.
문의하신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양수능력이 30톤/일이라면, 지하수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고 하면 시공업자가 원상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지하수 폐공관련 문의
일 시: 2016-12-19 13:48
안녕하세요
지하수 폐공관련 문의 입니다.
지하수법시행령 제34조에 의하면
지하수개발 이용시설공사의 예외에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이고 굴착지름이 75밀리미터 이하인 지후수개발 이용시설의 원상복구공사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가
공사를 하지 아니하여도 괜찮다고 나와있는데
이때 두 양수능력이 30,굴착지름 50일때
개인이 폐공해도 되는지
아니면 양수능력이 30이므로
시공업자가 해도 되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하수 폐공관련 문의 입니다.
지하수법시행령 제34조에 의하면
지하수개발 이용시설공사의 예외에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이고 굴착지름이 75밀리미터 이하인 지후수개발 이용시설의 원상복구공사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가
공사를 하지 아니하여도 괜찮다고 나와있는데
이때 두 양수능력이 30,굴착지름 50일때
개인이 폐공해도 되는지
아니면 양수능력이 30이므로
시공업자가 해도 되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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