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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하수 준공시
2016-12-20 17:12:59.0
-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있는바와 같이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제2조 및 별표1(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 설치기준)에 의거 5cm 이상 그라우팅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지하수 준공시
일 시: 2016-12-19 15:13
오염방지 시설에 그라우팅설치를 안 해도 되나요?
법에는 명확하게 나온 게 없네요ㅠㅠ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별표2]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 설치기준(제2조 관련)
1. 상부보호공을 설치하는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 세부 설치기준
가. 공통사항
1) 시설은 부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시설은 외부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3) 시설은 견고하고 외부충격에 강한 구조로 설치하여 양수시설물의 훼손을 방지하여야 한다.
4) 지표하부보호벽(케이싱)의 하단부는 지표 이하 3m 이상 깊이까지 설치하며, 암반층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암반(연암층)선 아래로 1m 이상 깊게 설치하여야 한다.
5) 케이싱 외부의 그라우팅 두께는 5㎝ 이상이 되어야 하며, 차수용 재료를 사용하되, 케이싱 하부로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케이싱의 하단부에서부터 채워 올려야 한다. 다만, 개발목표 심도까지 굴착한 후 그라우팅하는 경우에는 차폐장치를 설치한 후 차수용 재료를 케이싱의 하단부부터 채워 올려야 한다.

5)에 보면 그라우팅 두께는 5cm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지하수 설치할때 다 그라우팅설치하는게 맞는 건가요?
오염방지 시설에 그라우팅설치를 안 해도 되나요?
법에는 명확하게 나온 게 없네요ㅠㅠ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별표2]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 설치기준(제2조 관련)
1. 상부보호공을 설치하는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 세부 설치기준
가. 공통사항
1) 시설은 부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시설은 외부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3) 시설은 견고하고 외부충격에 강한 구조로 설치하여 양수시설물의 훼손을 방지하여야 한다.
4) 지표하부보호벽(케이싱)의 하단부는 지표 이하 3m 이상 깊이까지 설치하며, 암반층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암반(연암층)선 아래로 1m 이상 깊게 설치하여야 한다.
5) 케이싱 외부의 그라우팅 두께는 5㎝ 이상이 되어야 하며, 차수용 재료를 사용하되, 케이싱 하부로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케이싱의 하단부에서부터 채워 올려야 한다. 다만, 개발목표 심도까지 굴착한 후 그라우팅하는 경우에는 차폐장치를 설치한 후 차수용 재료를 케이싱의 하단부부터 채워 올려야 한다.

5)에 보면 그라우팅 두께는 5cm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지하수 설치할때 다 그라우팅설치하는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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