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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이용부담금요
2016-12-22 15:1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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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의3 제1항제4호에보면
- 상수도가 보급되지 아니한 지역의 간이급수시설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기서 말하는 간이급수시설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간이상수도, 마을상수도, 공동주택용, 일반용도 포함이 되는 지요?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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