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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지하수 관정 이용중 토지소유주 바뀌었을 때
2016-12-23 09:3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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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초 토지 소유자의 토지사용승락서가 토지소유권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원본글 =======================================
제 목: 지하수 관정 이용중 토지소유주 바뀌었을 때
일 시: 2016-12-21 11:48

지하수 개발당시 토지소유주의 동의를 얻고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하여 지하수를 이용하던 중

토지소유주가 바뀌었을 때

새로운 토지소유주가 지하수 관정 사용에 동의하지 않고 철거요구 하였을 때

지하수 관정 이용자는 철거하여야 하나요?

지하수 개발당시 토지소유주의 동의를 얻고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하여 지하수를 이용하던 중

토지소유주가 바뀌었을 때

새로운 토지소유주가 지하수 관정 사용에 동의하지 않고 철거요구 하였을 때

지하수 관정 이용자는 철거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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