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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지하수 종료 관련 문의
2016-12-23 09:46:44.0
-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지하수개발/이용 종료를 하였을 경우 지하수법(제9조의3)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 신고자는 종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질의하신 내용 만으로는 종료시점이 불확실하여, 명확한 답변이 곤란합니다만, 승계신고를 한 후 종료신고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원본글 =======================================
제 목: 지하수 종료 관련 문의
일 시: 2016-12-20 16:41
지하수 종료 관련 문의 드립니다.
지하수 수질 검사를 받으라고 우편이 왔는데
저는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최근에 이사를 왔기 때문에
지하수가 있는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군청에 가서 여쭤보니까 제가 사는 주소에 지하수 음용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받으라고 우편이 온것 이었습니다.
지금 집에는 지하수가 없고 집 지을때 없어졌기 때문에
지하수 종료 신고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권리가 있는
제가 해야하나요?
공무원분은 승계 신고를 받은 후 종료 신고를 하라 하시는데
제가 하는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 신청인이 종료신고를 해야 하나요?
지하수 종료 관련 문의 드립니다.
지하수 수질 검사를 받으라고 우편이 왔는데
저는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최근에 이사를 왔기 때문에
지하수가 있는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군청에 가서 여쭤보니까 제가 사는 주소에 지하수 음용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받으라고 우편이 온것 이었습니다.
지금 집에는 지하수가 없고 집 지을때 없어졌기 때문에
지하수 종료 신고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권리가 있는
제가 해야하나요?
공무원분은 승계 신고를 받은 후 종료 신고를 하라 하시는데
제가 하는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 신청인이 종료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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