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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지하수이용시공업 승계
2016-12-30 08:58:57.0
-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지하수법 제24조에 따라 개발이용시공업의 양도,양수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양도하시면 됩니다.


========================== 원본글 =======================================
제 목: 지하수이용시공업 승계
일 시: 2016-12-26 11:55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에서 바꾸려고 하는데
승계받으면 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에서 바꾸려고 하는데
승계받으면 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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