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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그라우팅?
2016-12-30 09: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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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은 지하수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의거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별표1에 그 설치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케이싱 외부의 그라우팅 두께는 5cm이상 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하수법 제37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지하수 오염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그라우팅?
일 시: 2016-12-26 01:50
지하수개발시 소형이라고 그라우팅 설치를 안 해도 되나요?
그라우팅설치는 지히수 개발시 필수적인 게 아닌가요?
혹시 하지 않았을 때 법적인 조치나 다른 조치가 있나요?
지하수개발시 소형이라고 그라우팅 설치를 안 해도 되나요?
그라우팅설치는 지히수 개발시 필수적인 게 아닌가요?
혹시 하지 않았을 때 법적인 조치나 다른 조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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