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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세부용도
2017-01-03 17:08: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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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o 지하수업무수행지침(2015) 에 의하면 개인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은 세부용도를 가정용으로 분류하도록 되어있으며, 아파트, 빌라, 연립주택 등 대규모 주거시설에 사용할 경우에는 공동주택용으로 구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층 단독주택은 아파트, 빌라등과 달리 하나의 건물에 여러 세대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개인주택으로 판단되며, 가정용으로 구분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확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과(044-201-36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본글 =======================================
제 목: 세부용도
일 시: 2016-12-26 14:43
생활용수에 보면 가정용과 공동주택용이 있는데요.
공동주택용은 아파트, 빌라, 연립주택 등 대규모 주거시설에 비상용 또는 상시용으로 설치되어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설치된 시설이라고 되어있는데
1층 단독주택 17세대가 모여사는 곳에 지하수 하나로 사용하는데
여기는 가정용으로 봐야하나요? 공동주택용으로 봐야 하나요?

가정용과 공동주택용의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기준 좀 알려주세요ㅜㅜ
다가구주택은 가정용이고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용인가요?


생활용수에 보면 가정용과 공동주택용이 있는데요.
공동주택용은 아파트, 빌라, 연립주택 등 대규모 주거시설에 비상용 또는 상시용으로 설치되어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설치된 시설이라고 되어있는데
1층 단독주택 17세대가 모여사는 곳에 지하수 하나로 사용하는데
여기는 가정용으로 봐야하나요? 공동주택용으로 봐야 하나요?

가정용과 공동주택용의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기준 좀 알려주세요ㅜㅜ
다가구주택은 가정용이고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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