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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지하수이용부담금요
2017-01-03 17:09:34.0
-
▣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o 간이급수시설(소규모급수시설)은 수도법 제3조(정의)제14항에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정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관리하는 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m3 미만인 급수시설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급수시설을 말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지하수이용부담금요
일 시: 2016-12-22 15:13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의3 제1항제4호에보면
- 상수도가 보급되지 아니한 지역의 간이급수시설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기서 말하는 간이급수시설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간이상수도, 마을상수도, 공동주택용, 일반용도 포함이 되는 지요?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의3 제1항제4호에보면
- 상수도가 보급되지 아니한 지역의 간이급수시설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기서 말하는 간이급수시설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간이상수도, 마을상수도, 공동주택용, 일반용도 포함이 되는 지요?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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