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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지하수 수질검사 관련
2017-01-12 09:58:28.0
-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문의결과)
생활용과 음용수 수질공정시험방법이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을 수 있을것이나 시험방법이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다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동일방법에 의한 이루어진 수질검사 항목에 대해서도 그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관할 관청 담당자께서 일일이 확인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좀 더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는 환경부(토양지하수과)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지하수 수질검사 관련
일 시: 2017-01-05 11:33
안녕하세요
지하수 수질검사 관련 문의 입니다.
지하수 신청시 음용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기검사를 받을라고 해서
정기검사로 생활용(비음용) 19항목을 받았습니다.
이때 19항목 제외한 음용에 필요한 나머지 항목만 받아서
제출해도 무방한가요?
아니면 음용으로 다시 46항목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지하수 수질검사 관련 문의 입니다.
지하수 신청시 음용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기검사를 받을라고 해서
정기검사로 생활용(비음용) 19항목을 받았습니다.
이때 19항목 제외한 음용에 필요한 나머지 항목만 받아서
제출해도 무방한가요?
아니면 음용으로 다시 46항목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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