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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열냉난방시설 폐공
2017-01-12 11:37: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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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인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이 지형여건상 지열냉난방 시설이 밀폐형이고, 지형여건상 원상복구할 필요가 없다고 관할관청에서 인정할 경우에는 원상복구 예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밀폐형인지 확인하신 후 관할관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으로는 지하수법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지하수업무수행지침(2015, 국토교통부) 58p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지열냉난방시설 폐공
일 시: 2017-01-11 15:53
지열냉난방시설은 종료신고 후 원상복구 대상 예외 아닌가요?
그러면 폐공사진 안 내도 되는 건가요?
지열냉난방시설은 종료신고 후 원상복구 대상 예외 아닌가요?
그러면 폐공사진 안 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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