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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하수 연장허가
2017-01-12 11:4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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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당시설은 연장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시설에 해당되므로, 지하수법 제15조에 의거 원상복구 명령 대상입니다.
다만, 같은법 제15조제3항제2호에 의거 원상복구명령 전에 신고하고 사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해당시설을 신고대상 시설로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해당 지자체에서 방치공 양성화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를 할 수 있으니, 관할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지하수 연장허가
일 시: 2017-01-11 09:50
지하수 연장허가가 2008년에 만료가 되는 거였는데요.
9년이 지난 지금 지하수 연장허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가취소나 원상복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하수가 그대로 있습니다.

지하수있는 토지를 경매취득한 사람이 그 사실을 지금 알았다는 걸 감안한다면
연장허가를 신청하면 2017년 연장허가를 신청한날부터 ~ 2022년까지로 연장허가를 해줘도 될까요?
아니면 다시 허가신청을 해야하나요???
지하수 연장허가가 2008년에 만료가 되는 거였는데요.
9년이 지난 지금 지하수 연장허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가취소나 원상복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하수가 그대로 있습니다.

지하수있는 토지를 경매취득한 사람이 그 사실을 지금 알았다는 걸 감안한다면
연장허가를 신청하면 2017년 연장허가를 신청한날부터 ~ 2022년까지로 연장허가를 해줘도 될까요?
아니면 다시 허가신청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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