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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측정관 면제여부 관련
2017-01-16 13:57: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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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규칙5조1항2 가호에서는

굴착지름이 100mm이하일 경우에 수위측정관을 면제하게 되어있는데,

농업용 굴착지름 75mm이하일 경우에 수취측정관 면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법률에서 용도 제한해석에 대해 후단과 연결했을 경우와 전단만 해석했을 경우

이견발생)

2. 농업용일 경우 수위측정관, 유량계, 출수장치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설치도 마형을 해야하나요?? 예를 들어 굴착지름 토출관을 삽입하기에 적은 사이즈일 경우에 마형을 쓰지 않고 유량계 및 출수장치는 설치하고

수위측정관은 지름이 좁아 못넣을 경우 수위측정관 설치여부를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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