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내 아이피 18.119.125.7

메뉴

묻고답하기

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지하수 시공업등록기준에서 개인의 자산평가액 산정방법은 ...?
2017-01-19 15:53:55.0
-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기준 중 자산평가액 산정방법에 관한 지침(1997, 건설교통부고시 제407호)는 지하수업무수행지침(2015) 163p에 있습니다.
지하수업무수행지침서는 본 홈페이지 메뉴 중 지식창고 - 보고서창고 - 정책지침 12번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지침에 따르면 장비 임차 보증금도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지하수 시공업등록기준에서 개인의 자산평가액 산정밥법은 ...?
일 시: 2017-01-14 14:27
지하수 시공업등록기준에서 개인의 자산평가액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자산평가액이라고 하는데 ,
여기서 자산평가액 산정방법에 관한 지침(건교부고시 제407호 97.12.15)는 어떤 내용인가요..
그리고 만약 장비을 임차해서 임대인에게 내는 보증금도 자산의 개념에 포함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하수 시공업등록기준에서 개인의 자산평가액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자산평가액이라고 하는데 ,
여기서 자산평가액 산정방법에 관한 지침(건교부고시 제407호 97.12.15)는 어떤 내용인가요..
그리고 만약 장비을 임차해서 임대인에게 내는 보증금도 자산의 개념에 포함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