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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지하수개발이용 신고 후 시공업체 변경
2017-01-25 17:12: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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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신고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용도,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나
시공업체 변경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준공신고시에 변경된 시공업체 내용을 입력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확한 내용은 관할 관청 지하수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지하수개발이용 신고 후 시공업체 변경
일 시: 2017-01-24 16:36

안녕하세요?

지하수개발이용신고 수리 후, 공사를 시행할 시공업체를 변경하려 하는데

변경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취하원을 내고 재신고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하수개발이용신고 수리 후, 공사를 시행할 시공업체를 변경하려 하는데

변경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취하원을 내고 재신고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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