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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종료신고 주체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2017-01-25 17:1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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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에 의하면 지하수개발이용 종료신고 및 원상복구 주체는 지하수개발이용허가자(신고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상황에 따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원상복구비용을 보상받으셨다면 종료신고 및 원상복구를 질문자님께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2. 원상복구비용을 보상받지 않으셨다면 국토관리청에서 지하수개발 이용자 권리의무 승계신고) 후 종료신고 및 원상복구를 시행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관청 지하수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종료신고 주체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일 시: 2017-01-24 17:41
질문 드립니다.
지하수개발.이용 종료신고를 하려고 할 때
해당 지하수 관정이 국토관리청에 의해 보상이 끝난 경우
종료신고주체는 국토관리청인가요?
보상이 끝났다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야 하나요?
바쁘신데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드립니다.
지하수개발.이용 종료신고를 하려고 할 때
해당 지하수 관정이 국토관리청에 의해 보상이 끝난 경우
종료신고주체는 국토관리청인가요?
보상이 끝났다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야 하나요?
바쁘신데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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