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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굴착행위 종료신고
2017-02-01 15:13:18.0
-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ㅇ 지하수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굴착행위를 종료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토지를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나,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의해, 지하수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계속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문의하신 사항이 온천개발을 위한 인·허가를 득하고 지하수를 계속해서 이용하는 경우라면 지하수법에 따른 원상복구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정확한 것은 온천법에 따른 해당 행위의 인·허가 사항을 함께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ㅇ 또한, 지하수법 제9조의4에 의한 굴착행위 종료에 따른 일반적인 업무흐름은 다음과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 [ 굴행위종료신고(원상복구예외인정 신청) ] → [원상복구 또는 재활용 ]
→ [원상복구 결과확인 또는 예외인정 심사] → [종료신고증(원상복구예외인정) 교부 ]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굴착행위 종료신고
일 시: 2017-02-01 11:03
1. [원상복구 예정일] 예외시설들을 알고 싶습니다.
2. 신고서류에 원상복구 예정일에 [온천공으로 전환]으로 들어왔는데 온천이 될지 안될지 모르는 상황에 폐공을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놔둬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다르게 생각해서는 온천공으로 전환한다고 하면서 계속 사용한다고 하는데 종료신고서를 받는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3. 굴착행위 종료신고증을 발부하고 폐공을 할때 원상복구 예정일이 나타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확인을 할 수 있으니 예외시설들은 언제 폐공할지 확인 할 수가 없는데 이에 대해서 다르게 받을 수 있는 서류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원상복구 예정일] 예외시설들을 알고 싶습니다.
2. 신고서류에 원상복구 예정일에 [온천공으로 전환]으로 들어왔는데 온천이 될지 안될지 모르는 상황에 폐공을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놔둬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다르게 생각해서는 온천공으로 전환한다고 하면서 계속 사용한다고 하는데 종료신고서를 받는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3. 굴착행위 종료신고증을 발부하고 폐공을 할때 원상복구 예정일이 나타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확인을 할 수 있으니 예외시설들은 언제 폐공할지 확인 할 수가 없는데 이에 대해서 다르게 받을 수 있는 서류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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