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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하수 세부용도 관련
2017-02-02 16:07:50.0
-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직 축사가 없는데 지하수개발이용을 해야할 경우에는 농업용(축사용)으로 인허가 받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문의하신 바와 같이 현재 사용하실 용도로 허가 또는 신고를 받으시고, 향후 축사가 구축된 후에 용도변경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관청 지하수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지하수 세부용도 관련
일 시: 2017-01-26 13:42
지하수 축산용으로 개발하고자 할 때 아직 축사가 없을 경우에
지하수를 축산용으로 개발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일반용으로 개발했다가 축산용으로 바꿔야 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지하수 축산용으로 개발하고자 할 때 아직 축사가 없을 경우에
지하수를 축산용으로 개발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일반용으로 개발했다가 축산용으로 바꿔야 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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