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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하수 개발시 토지가 압류되어 있는 경우 문의드립니다.
2017-02-03 14:2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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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당 토지가 세금체납 등으로 압류되어 있다면, 해당 토지의 처분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본인명의로 지하수를 개발하고자 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명확한 내용은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지하수 개발시 토지가 압류되어 있는 경우 문의드립니다.
일 시: 2017-02-03 13:55
지하수를 개발하고자 하는데 토지가 세금체납과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압류되어 있는 경우
본인 소유의 토지인 경우에 지하수 개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수를 개발하고자 하는데 토지가 세금체납과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압류되어 있는 경우
본인 소유의 토지인 경우에 지하수 개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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