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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행위(종료)시 원상복구예정일 변경신고 여부 관련
2017-02-07 17:4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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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제9조의4에 의거 굴착행위를 하기위해서는 미리 관할구청에 신고를 해야하는거로 되어있습니다.
이때 굴착행위 신고서상에 원상복구 예정일을 적는란이 있는데요..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라 원상복구 예정일의 이전날과 이후날도 아닌 무조건 딱 해당날짜에 원상복구를 해야지만 변경신고를 안해도 되는건지요?
(예를 들어, 원상복구예정일이 2017.2.20라고 당초에 기재를 하였는데 작업일정상 2017.2.19에 원상복구를 하게될경우 원상복구 예정일 변경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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