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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영업자가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할 경우, 수질검사 주기
2017-02-09 10:11: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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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영업자가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 할 경우 정확한 수질검사 주기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7] 식품접객업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57조 관련) 내용을 확인한 바
아래와 같이 관련 법령을 확인 하였습니다.

=== 아 래 ===

너.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업소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해당 업소에 대한 검사에 갈음할 수 있다.

1) 일부항목 검사: 1년(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는 제외한다) 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검사는 제외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2) 모든 항목 검사: 2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위의 법령에 따르면
일부항목 검사는 1년, 모든항목검사는 2년 마다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예) `15년 (모든항목 검사 실시) → `16년(일부하목 검사 실시) → `17년(모든항목 검사 실시)

질문 1)
만약 16년 2월 15일 일부항목 검사를 위해 지하수를 채수를 진행하였고, 그에 따른 검사결과는 2월 28일 나왔습니다.
이럴 경우 17년 모든항목 검사를 위해 지하수 채수진행은 17년 2월 15일 이전에 진행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검사 결과가 나온 2월 28일 이전에 진행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16년 2월 15일 일부항목검사를 진행하였으면, 16년 일부항목 검사 진행한 날짜와 상관없이
17년 2월 이후 언제든지 모든항목 검사를 진행해도 되는지?
정확한 주기와 그에 따른 관련 법령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2)
또한 수질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여기에 명시 된 검사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는 어떤 상황인지 알려주시 바랍니다.

질문 3)
식품접객업 中 집단급식소(위탁급식영업)에서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할 경우 법적으로 지하수 소독 시설을 반드시 설치 하여야하는지?
설치를 해야한다면, 어떤법에 의해여 설치를 해야하는지 관련 법규 및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4)
식품접객업 中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에서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할 경우 법적으로 지하수 소독 시설을 반드시 설치하여야하는지?
설치를 해야한다면, 어떤법에 의해여 설치를 해야하는지 관련 법규 및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오전 담당자 분에게 유선으로 문의드리고자 전화드렸으나,
담당자 분께서 회의에 참석해야 하기에 답변을 줄수 없다고 하였으며 고객지원 질문과 답변에 문의 사항을 작성하면
등록 당일 바로 답변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중으로 정확하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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