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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토지 사용 승낙 관련 문의
2017-02-09 17:4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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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타기관(국토부)에서 소유중인 국유지에 지하수를 개발하고자 한다면, 해당부지를 관리하는 기관에서 토지사용 승낙서(국유지 사용 허가서 등)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절차는 해당 부지를 관리하는 기관(부서)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토지 사용 승낙 관련 문의
일 시: 2017-02-08 18:07
행정기관(면사무소)이 타 기관(건설부)이 소유 중인 국유지에 지하수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토지사용 승낙서가 필요한지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행정기관(면사무소)이 타 기관(건설부)이 소유 중인 국유지에 지하수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토지사용 승낙서가 필요한지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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