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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지하수허가 유효기간 경과 시설
2017-02-13 1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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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연장허가 질문.답변에 "해당 시설은 연장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시설에 해당되므로, 지하수법 제15조에 의거 원상복구 명령대상입니다. 다만, 같은법 제15조제3항제2호에 의거 원상복구명령 전에 신고하고 사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해당시설을 신고대상 시설로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런경우, 당초 허가시설이었으니 원상복구 명령전에 지하수개발이용 허가 신청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해당시설을 신고대상 시설로 변경하고 지하수개발이용 신고만 해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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