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내 아이피 3.128.94.171

메뉴

묻고답하기

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지하수영향조사를 위한 굴착행위신고 취소처분 가능여부
2017-02-14 11:32:47.0
-
○ 먹는 샘물 공장에서 공장 증설을 위해 지하수 영향조사를 위한 굴착행위신고를 하였으나 인근 주민의 집단 반발로 3개월 이상 굴착을 하지 못하였다면
지하수법에 의한 굴착행위신고 취소처분이 가능한지 ?
- 갑설 : 지하수법에 의거 취소처분이 가능함
- 을설 : 지하수법에 명시적으로 취소처분 가능 규정이 없으므로 취소처분이 가능하지 않음.
○ 지하수굴착행위 신고 취소처분이 가능하다면 취소처분 후 다시 굴착행위신고를 할 수 있는지 ?
○ 지하수굴착행위 신고 취소처분이 가능하지 않다면 신고 후 어느 기간까지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

바쁘시겠지만 빠르고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