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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명의로 개발 인허가 및 관리 하고자 하는 경우 도지사에게 등록 할 수 있는지요?
2017-02-14 13:0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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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서 도지사 명의로 개발 인허가를 받고 도지사가 계속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 도지사에게 농업기반시설 등록 할 수 있는지요?

- 농어촌정비법 제17조 및 시행령 25조에 의하면 농업기반시설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되있습니다.
도에서 도지사 명의로 개발 인허가를 받아 도지사가 계속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
도지사에게 농업기반시설 등록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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