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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지하수 신고시설 승계시 이행보증서 문의
2017-02-15 09:3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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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되어 이용 중인 지하수 신고시설이 승계 신고가 되어 명의가 변경 되었을 경우

지하수법 시행규칙 16조에 이행보증금을 다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준공된 일자와 관계없이 명의 변경 시 항상 이행보증서를 다시 발급받아 제출하게 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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