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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굴착행위(종료)시 원상복구예정일 변경신고 여부 관련
2017-02-15 13:1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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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하수법 제9조의4 후단조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 제1의2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즉, 원상복구 예정일은 신고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관청 지하수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압니다.

========================== 원본글 =======================================
제 목: 굴착행위(종료)시 원상복구예정일 변경신고 여부 관련
일 시: 2017-02-07 17:40
지하수법 제9조의4에 의거 굴착행위를 하기위해서는 미리 관할구청에 신고를 해야하는거로 되어있습니다.
이때 굴착행위 신고서상에 원상복구 예정일을 적는란이 있는데요..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라 원상복구 예정일의 이전날과 이후날도 아닌 무조건 딱 해당날짜에 원상복구를 해야지만 변경신고를 안해도 되는건지요?
(예를 들어, 원상복구예정일이 2017.2.20라고 당초에 기재를 하였는데 작업일정상 2017.2.19에 원상복구를 하게될경우 원상복구 예정일 변경신고를 해야하나요?)
지하수법 제9조의4에 의거 굴착행위를 하기위해서는 미리 관할구청에 신고를 해야하는거로 되어있습니다.
이때 굴착행위 신고서상에 원상복구 예정일을 적는란이 있는데요..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라 원상복구 예정일의 이전날과 이후날도 아닌 무조건 딱 해당날짜에 원상복구를 해야지만 변경신고를 안해도 되는건지요?
(예를 들어, 원상복구예정일이 2017.2.20라고 당초에 기재를 하였는데 작업일정상 2017.2.19에 원상복구를 하게될경우 원상복구 예정일 변경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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