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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하수 음용 여부 관련 문의
2017-02-15 13:22: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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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검토해볼 때 지하수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을 참조하시면 되실 듯 합니다.
즉,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가 수질기준에 맞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하수의 정수처리 혹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보완으로 수질개선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하수의 정수처리는 관할 시군구에서 지하수의 개발이용 목적상 정수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합니다.

좀 더 명확한 내용은 우리나라 수질정책 및 관련 규정을 담당하는 환경부 토양지하수과(044-201-718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지하수 음용 여부 관련 문의
일 시: 2017-02-08 13:23
지하수 신고시설을 비음용으로 신고되어있는데
집단 급식소 등에서 이 지하수를 정수하여 식수로 쓰고 있는 경우에는 음용이 되어야 하는지 비음용인지 궁금합니다.
지하수 원수 자체를 음용수로 사용하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지하수 신고시설을 비음용으로 신고되어있는데
집단 급식소 등에서 이 지하수를 정수하여 식수로 쓰고 있는 경우에는 음용이 되어야 하는지 비음용인지 궁금합니다.
지하수 원수 자체를 음용수로 사용하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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