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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지하수허가 유효기간 경과 시설
2017-02-15 13:27: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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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에는 연장허가를 하지 않아서 원상복구대상이 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전 신고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습니다.
즉, 원상복구 대상인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원상복구 명령전에 허가신청을 해도 된다는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관청 지하수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지하수허가 유효기간 경과 시설
일 시: 2017-02-13 12:50
지하수 연장허가 질문.답변에 "해당 시설은 연장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시설에 해당되므로, 지하수법 제15조에 의거 원상복구 명령대상입니다. 다만, 같은법 제15조제3항제2호에 의거 원상복구명령 전에 신고하고 사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해당시설을 신고대상 시설로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런경우, 당초 허가시설이었으니 원상복구 명령전에 지하수개발이용 허가 신청을 해도 될까요?, 아니면 해당시설을 신고대상 시설로 변경하고 지하수개발이용 신고만 가능 합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하수 연장허가 질문.답변에 "해당 시설은 연장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시설에 해당되므로, 지하수법 제15조에 의거 원상복구 명령대상입니다. 다만, 같은법 제15조제3항제2호에 의거 원상복구명령 전에 신고하고 사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해당시설을 신고대상 시설로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런경우, 당초 허가시설이었으니 원상복구 명령전에 지하수개발이용 허가 신청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해당시설을 신고대상 시설로 변경하고 지하수개발이용 신고만 해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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